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총정리
B씨는 평소처럼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B씨 차량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, 더 나아가 가드레일까지 파손됐고, 상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?
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(의무보험)과 종합보험(선택형)으로 나뉩니다.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대인배상Ⅰ, 대물배상 등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차량 손해나 본인 부상, 추가 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은 종합보험 및 각종 특약을 통해 넓힐 수 있습니다.
주요 보장 내용
- **대인배상Ⅰ,Ⅱ**: 교통사고로 상대방(타인)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보상합니다. Ⅰ은 의무, Ⅱ는 추가 선택.
- **대물배상**: 사고로 타인의 차량, 시설물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합니다.
- **자기신체사고/자동차상해**: 본인(운전자) 및 동승자의 부상이나 사망,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합니다.
- **자기차량손해(자차)**: 본인 차량이 사고로 파손됐을 때 수리비 보장.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**무보험차 상해**: 무보험 차량과 사고 시 본인 신체 손해에 대해 보장합니다.
- **긴급출동 서비스**: 견인, 배터리 교체, 타이어 펑크 등 도로 위 긴급상황 지원 특약.
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, 필요한 서류(현장사진, 진술서 등)를 제출해야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가능합니다. 보장 범위, 한도, 특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.